[암 정보 게시판] 암 PET 급여대상에 비뇨기계·자궁내막암도 추가

입력 2014-10-21 02:53
보건복지부는 암세포의 전이여부 판단 등에 유용한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에 대해서는 급여대상 암 종류를 추가하고, 과도한 촬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급여 대상은 모든 고형암과 형질세포종으로 그동안 병기 설정 시 비급여였던 비뇨기계 암(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고환암 등), 자궁내막암 등의 환자가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 환자의 경우 1회 촬영당 환자 부담이 약 66만원 절감(70만원→4만원)되고, 연간 해당 암종으로 진단받은 약 1만9000명의 환자가 병기 설정을 위해 촬영할 경우 연간 추가 소요되는 보험재정은 약 124억원으로 전망된다. 또 과도한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급여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치료 단계마다 다른 영상검사로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다른 영상검사가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른 검사를 대체해 실시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특히 암 치료를 완료한 후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및 증후가 없음에도 일률적으로 촬영하는 장기 추적검사는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개선된 급여기준은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표적항암제 ‘지오트립’ 건강보험적용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표적항암제 ‘지오트립’(성분명 아파티닙)이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활성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 대상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