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용 한자 2300여자 늘린다

입력 2014-10-21 03:45
내년부터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 수가 대폭 확대된다.

대법원은 국민의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 수를 8142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 8차례 확대 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 5761자가 인명용 한자로 쓰이고 있다. 그동안 아이의 이름을 직접 짓기를 원하는 부모들은 인명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한자가 많아 이름 선택의 폭이 좁다는 불만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확대 폭은 1990년 인명용 한자 지정 이후 최대”라며 “통용되는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이름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추가되는 인명용 한자는 ?(가지런할 모) ?(어루만질 미) ?(비단 겸) ?(달빛 교) ?(조심할 인) ?(기운 어릴 온) ?(나란히 갈 우) 등 2381자다. 과거 출생신고 당시 인명용 한자가 없다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이름만 기재한 국민들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추후보완신고를 하면 한자 이름을 쓸 수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