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원미상 변사체가 발견될 경우 검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 검시(檢屍)한다. 직접 검시에 투입되는 검사들은 법의학 자문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 강력부(검사장 윤갑근)는 변사업무 처리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한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5일부터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개정안에서 신원미상의 변사체가 발견될 경우 검사가 현장에 나가 변사체를 검시하고, 현장 상황과 소지품 등을 조사토록 하는 등 직접검시를 강화했다.
신원미상 변사체 발견시 검사가 직접 현장 검시
입력 2014-10-20 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