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19일 특정 납품업체가 통영함과 소해함에 탑재될 음파탐지기를 독점 납품하도록 방위사업청 명의의 공문서를 위변조한 혐의로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에 근무했던 오모(57) 전 대령과 최모(47) 전 중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전 대령은 2009년 미국 H사가 통영함에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를 납품할 수 있도록 제품 평가 결과를 ‘미충족’에서 ‘충족’으로 허위 작성한 혐의다. 최 전 중령은 2010년 같은 회사의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가 소해함에 납품되도록 구매 제안 요청서의 내용을 변조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17일 최 전 중령 등 방사청 관계자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납품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했으며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로비 규모를 수사하고 있다.
[뉴스파일] 통영함·소해함 비리 연루 전 대령 등 2명 구속 기소
입력 2014-10-20 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