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동반성장 모범기업을 선정했다 뒤늦게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8일 협약평가위원회를 열어 KT, LG하우시스, SK C&C에 대한 직권·서면실태 조사 면제를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KT, LG하우시스, SK C&C는 ‘2013년 동반성장지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공정위원장 명의의 표창을 받고 ‘1년간 직권·서면실태 조사 면제’ 혜택을 받았었다. 2013년 동반성장지수는 공정위와 동반성장위원회가 2013년 동안 대기업의 공정거래 협약 이행 실적을 토대로 산출해 지난 6월에 발표했다.
문제는 이들 세 기업이 2009∼2013년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하는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로 지난 5∼8월 각각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KT와 SK C&C의 경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시점이 각각 지난 4·5월이어서 6월에 발표된 동반성장지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다. 공정위는 당시 일부 언론에서 이 점이 논란이 되자 “2013년 평가는 2013년의 협약 이행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어서 이전의 불공정 행위는 평가와 무관하다”는 해명까지 내놓았었다.
그랬던 공정위가 4개월 만에 이를 번복한 것은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20일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날 논란이 됐던 평가 기준도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행위가 드러난 기업에 불이익을 안 줄 수 없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기업체는 “행정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바뀐 기준을 소급해 적용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비즈카페] 賞 줬다 다시 뺏은 공정위
입력 2014-10-20 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