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임용 공무원 180만원서 121만원으로 줄어

입력 2014-10-18 04:02

안전행정부가 17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시안은 지난달 22일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이 제시한 개혁 방안의 골격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연금 기여율을 3년 내에 10%로 3% 포인트 높이고 고액 연금자의 연금을 일정 기간 동결하는 등의 방안이 추가됐다.

정부안 시안을 보면 2016년 이전 입사 공무원은 2016년부터 3년간 기여금이 과세소득의 7%에서 10%로 오르고 10년간 연간 수령액 증가율이 1.9% 포인트에서 1.25% 포인트로 낮아진다. 현행 60세인 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2025년 61세로 늦춰지고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정부안에는 고액 연금 수령자의 연금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평균 수령액(219만원)의 배(438만원) 이상을 받는 고액 수령자의 연금은 2025년까지 10년간 동결된다. 현재 수급자 36만명 중 고액 수령자는 249명이다. 납입액의 상한액을 공무원 평균 소득의 1.8배에서 1.5배로 낮춰 최고 수령액도 낮출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보수가 높은 고위 공무원 출신 퇴직자의 연금은 현재보다 많이 낮아지게 된다.

개혁안이 시행되면 7급으로 임용돼 30년 재직 후 4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기준으로 1996년 임용자의 기여금은 현행보다 18% 증가하고 첫 연금액은 월 22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준다. 2006년 임용자는 기여금은 32% 늘고 첫 연금액은 201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감소한다. 내년 임용자는 기여금은 41% 늘어나고 첫 연금액은 180만원에서 121만원으로 줄어든다. 국민연금과 동일한 조건인 2016년 신규 임용자는 기여금은 36% 줄고 첫 연금액도 177만원에서 96만원으로 줄게 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연금 적자 보전액이 2022년까지 19조9000억원, 2080년까지는 342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대신 퇴직수당을 민간의 퇴직금 수준으로 높이고 실무직 공무원의 보수도 민간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의 보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0년 미만 재직자가 비공상 장애를 입었을 때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미흡”…새누리당은 불만=여당은 이번 개혁안이 고강도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재정 개선 측면에서 큰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정종섭 안행부 장관으로부터 개혁안을 보고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지속가능한 개혁이 되려면 양보와 고통이 수반돼야 하는데 생각했던 수준만큼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해도 연금 적자 보전액은 전체 금액의 30%밖에 줄지 않는다”고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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