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당국의 사이버 범죄 수사가 위축될 상황에 직면했다.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상시 모니터링 강화 방침이 다음카카오 측의 ‘감청영장 불응’ 선언이란 결과로 이어지면서 결국 디지털 증거 수집 활동에 차질을 빚는 부메랑을 맞았다. 검찰은 다음카카오의 협조 거부가 다른 전기통신 업체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검찰은 그간 법원에서 발부받은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허가서)과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을 수사 자료로 확보해 왔다. 감청영장은 간첩사건이나 유괴, 인신매매 등 특정 범죄 관련자들이 미래에 주고받을 통신 내용을 확보하는 용도로 쓰인다. 다만 실시간 감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카카오 측은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을 제시하면 해당 시기의 대화 내용을 모았다가 전하는 식의 ‘편의’를 제공해 왔다. 압수수색영장은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과거의 통신자료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감청영장에 대한 불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 시 처벌 조항은 없다. 다음카카오 측이 관행을 깨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감청영장에 의한 자료 수집은 사실상 차단될 공산이 크다. 당장 공안사건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최근 공안사범들이 이메일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주요 정보공유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수사 당국도 이에 대한 감청 의존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인터넷 감청영장의 95.3%(1798건)는 국가정보원이 집행한 것이었다. 카카오톡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147건의 감청영장이 집행됐다.
이 대표는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카오톡 대화의 서버 저장기간을 2∼3일로 단축하고 올해 안에 대화 내용을 암호화하는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기로 해 압수수색영장의 효력도 크게 약화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2∼3일 간격으로 영장을 받는다는 것도 쉽지 않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2676건, 올 상반기에만 2131건의 카카오톡 자료를 요청했다. 각종 범죄 수사에 카카오톡이 요긴하게 활용된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에 협조 의무가 명시돼 있는데 그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서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우려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영장 집행이 무력화될 경우를 대비한 대처방안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다음카카오, 서버 저장 기간 2∼3일로 단축·암호화 추진 영장 무력화 대비 대책 논의
입력 2014-10-18 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