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41% 더 내고 34% 덜 받게… 더 세진 정부 개혁안

입력 2014-10-18 02:23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고액 수급자에 대해 일정 기간 연금액을 동결하는 등의 고강도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무원단체들은 한국연금학회가 지난달 제시한 개혁안보다 강도가 더 세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전행정부가 보고한 개혁안은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최대 41% 올리고, 수령액은 34% 깎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고액 수급자의 연금을 10년간 동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연금액 인상률을 재직자 대비 연금 수급자 수 증가를 반영해 물가 이하로 제한하고 기존 수급자에게 연금 수령액의 최대 3%의 재정안정화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진다. 또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공직선거에 당선되거나 전액 정부 출연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당정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민간 퇴직금의 39%선인 퇴직수당을 현실화하는 등의 보상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2016년부터 시행될 경우 2027년까지 10년 동안 공무원연금 적자에 따른 정부 보전금이 22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정부의 개혁안에 대해 재정개선 측면에서 효과가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정종섭 안행부 장관으로부터 개혁안을 보고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흡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 경제혁신특위에서 연금 개혁 작업을 주도했던 이한구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가 너무 높아 이를 상쇄하고 나면 재정 개선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앞으로 공무원단체 및 당내의 의견 수렴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연내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당론’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포장만 바꾼 것으로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정부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