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이면에 수억원대 뇌물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음파탐지기뿐 아니라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선박 등을 인양하는 ‘유압권양기’ 납품업체도 방위사업청 로비를 통해 함량미달의 부품을 납품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통영함 유압권양기를 납품한 선박 부품업체 W사의 김모 대표와 군수물품 중개업체 N사의 김모 이사를 뇌물 공여 혐의로 15일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대표는 2011년 방사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 소속 최모(46·구속) 전 중령에게 “통영함 납품업체에 우리 회사를 포함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중령은 통영함·소해함의 각종 부품 구매 계약 관련 실무를 담당했다. 통영함 건조를 담당했던 대우조선해양은 W사를 도급업체로 선정해 유압권양기를 납품받았다. 검찰은 최 전 중령이 김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고 W사에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W사가 납품한 유압권양기는 300t 이상의 무게를 버틸 수 있어 해군이 제시한 최소 요구 성능은 충족시켰다. 하지만 통영함에 탑재된 음파탐지기와 마찬가지로 1970년대 건조된 평택함의 유압권양기와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는 2010년 미국 H사와 G사의 음파탐지기를 통영함과 소해함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최 전 중령을 비롯한 방사청 직원들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N사는 H·G사를 대리해 통영함과 소해함 건조 사업에 음파탐지기를 납품한 회사다. N사는 납품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중개료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전 중령이 김 이사의 로비를 받고 소해함에 G사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부하 직원에게 구매 제안요청서 변조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영함에 H사 제품이 납품되도록 N사에 편의를 제공했던 오모(57·구속) 전 대령도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윗선’의 연루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수억원대 뇌물 수수 정황
입력 2014-10-17 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