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잘못 출제됐다며 교육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수험생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은 소송을 낸 수험생들의 세계지리 등급을 다시 매겨야 한다. 수능 시험 문제 오류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지만, 수능 출제 기관이 문제 오류를 이유로 법원에서 패소하기는 처음이다. 유사소송이 줄을 이으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수능시험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16일 김모씨 등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등급을 매긴 결정을 취소하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오류가 있었던 점을 인정했다. 오류가 있는 8번 문항을 근거로 원고 수험생들의 등급을 매긴 평가원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8번 문항은 애초 수험생들이 의미 파악을 하기 어려운 문제였다”며 “평가원이 시험 출제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에서 8번 문항 정답률은 49.98%로, 정답을 맞히지 못한 학생은 1만8800여명으로 추산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8번 문항을 틀린 수험생들 중 일부가 대학을 상대로 불합격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학입시가 종료된 상황에서 소송을 내더라도 당락을 뒤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
입력 2014-10-17 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