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하며 영화배우 이병헌(44·사진)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모(24·여)씨 측이 법정에서 “이병헌씨가 과도한 스킨십에 이어 성관계까지 요구했으며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해자인 이병헌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이씨와 걸그룹 출신 김모(20·여)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이병헌씨에게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돈을 노리고 이병헌씨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병헌씨가 연락처를 물어보는 등 먼저 접근했고, 이후 스킨십보다 더한 요구를 거절하자 이병헌씨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말했다. 남녀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계획적 범행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이씨 측은 “이병헌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와서 살만한 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다”며 먼저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공소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 측 변호인은 “이병헌씨가 지속적으로 이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집을 사주려 했다”면서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친한 언니가 농락당했다는 생각에 도우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병헌씨와 함께 그에게 이씨를 소개했다는 지인 석모씨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병헌씨와 석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음달 11일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이씨와 김씨는 이병헌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현금 50억원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과도한 스킨십·성관계 이병헌씨가 요구했다” 협박 혐의 이모씨 측 법정 진술
입력 2014-10-17 0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