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게임 이용자 정보, 업체 사이트 통해 ‘검열’ 의혹

입력 2014-10-17 03:31
16일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수사 당국이 영장을 발부받아 인터넷 게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업체 측 전용 사이트를 통해 들여다보고 있다는 또 다른 ‘사이버 검열’ 의혹이 제기됐다. 게임업체들은 “업무 및 수사의 편의를 위해 운영했던 사이트이며,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등이 개인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면서 두 업체가 운영 중인 사이트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이 직접 업체로부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발급받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측은 즉각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엔씨소프트는 “해당 사이트는 공문의 접수·발송 여부를 확인하는 사이트”라고 해명했고, 넷마블은 “수사협조 요청을 받은 이용자들의 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했다. 두 업체는 “‘통신자료 요청에 대한 기업의 회신이 의무가 아니다’라는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게임회사 외 다수의 포털 업체들도 유사한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씨소프트는 2006년 해당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한다. 사이트는 수사기관에서 추적 중인 계정에 접속할 경우 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선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검찰의 부적절한 처신을 질타했다. 다만 여당은 불필요한 오해로 불안감이 과도하게 퍼진 측면에 초점을 맞춰 질의에 나서면서 사태수습을 주문했다. 반면 ‘사이버 공안정국’을 부각시키려는 야당은 카카오톡 감청영장 청구의 위법성 여부와 실제 검열이 이뤄질 가능성을 파고들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설득해야 할 정치권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까지 침소봉대하며 사이버 검열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논란은 대통령 책임이 있지만 검찰도 책임이 있다.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하면서 2008년 쇠고기 광우병 파동과 사이버 망명 사태를 비교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대검이 지난 18일 ‘사이버상 허위사실유포사범 엄단 대책회의’ 보도자료에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 ‘즉시 삭제’ 표현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인상을 줬다”고 질타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감청은 실시간으로 엿듣는다는 건데, 검찰이 실시간 모니터링은 불가능하다면서 카카오톡을 대상으로 감청영장을 청구했다”며 “현재 시점이 아니라 과거의 것을 모아서 주는 현재의 감청방식은 적법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검찰은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불가능한지 감청영장을 봐야 판단할 수 있다”며 영장사본 제출을 요구했다. 검찰 측이 감청영장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난색을 표하자,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영장 제도의 메커니즘을 알고 싶은 것이지 특정인의 범죄 사실을 알고 싶은 게 아니다”며 영장사본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