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환기구로 담배연기 안 들어오겠네

입력 2014-10-17 02:50
내년 7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아파트는 다른 가구에서 발생한 냄새나 연기 등이 배기관을 통해 집 안으로 역류하는 일이 없도록 지어져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 배기설비는 가구별 배기 덕트(공기통로)가 하나의 공용 덕트에 연결돼 한 집에서 발생한 냄새·연기가 공용 덕트를 거쳐 옥상으로 배출되는 구조다. 이러다 보니 공용 덕트에서 냄새·연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배기 팬(날개)이 정지하거나 배기 팬이 공기를 빨아들이는 압력이 약하면 공용 덕트로 배출됐던 냄새·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는 일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특히 한 집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뒤 배기 팬을 돌리면 다른 집들의 화장실로 담배 연기가 퍼져 입주민들의 불만을 낳기도 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 세대 내 배기통에 연기·냄새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역류방지 댐퍼를 달거나 세대마다 전용 배기 덕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짓는 주택의 규모에 상한을 두던 것을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는 얼마든지 넓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의 경우 면적 상한이 가구당 330㎡, 공동주택은 가구당 297㎡로 제한돼 있었다. 다만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30가구 미만 단독주택·공동주택은 지금도 이런 제약이 없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