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KB금융지주 사태를 둘러싼 금감원 내부 소통 체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사전 제재통보부터 제재심의위원회 결정, 최수현 금감원장의 건의에 이르기까지 징계 수위가 거듭해 뒤집히는 동안 핵심 인사들의 의견이 계속 배제된 것을 두고 일어난 비판이었다. 8월 제재심 결정에서는 구경모 일반은행검사국장이, 지난달 최수현 금감원장의 금융위 건의 시에는 제재심을 주재한 최종구 수석부원장이 각각 협의 과정에서 빠졌던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구 국장에게 “마지막 심의 때 재고를 요청했고, 양정 과정에서 배제된 게 사실이냐”고 물었고 구 국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정무위원들에 공개된 제17차 제재심 속기록에 따르면 구 국장은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위법·부당행위가 경영내분 사태로 비화돼 유례없이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재심 최종 결론 시 검사를 담당한 국장이 배석하지 못한 사례는 모두 극히 드문 일이다.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은 “검사반의 의사도 묻고 원장의 뜻도 어떤지 보면서 회의를 이끌어가야 한다”며 최 수석부원장을 두고 “독불장군처럼 추진하다 보니 물의를 야기하고 금융 당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제재심 의결 직전 회의장이 아닌 곳에서 양정이 급히 결정된 점도 비판점이 됐다. 김 의원은 최 수석부원장에게 “제재심 양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왜 배석시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최 수석부원장은 “밤 11시 늦은 시각에 92명에 이르는 많은 이들을 징계 양정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야밤에 장소를 옮겨서 식사하면서 임영록 전 회장과 이건호 전 행장을 경징계로 결정한 것, 지금까지의 관례와 전혀 다르게 검사국장은 배제한 것은 의도적으로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저지른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런 최 수석부원장도 금감원장의 금융위 건의 시에는 내부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원장은 “제재심 결정을 바탕으로 금감원장이 중징계를 결정할 때 최 수석부원장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느냐”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의 질의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최 수석부원장은 “휴일에 회의가 열렸는데 나는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KB금융 징계 최종 결정때 담당 핵심간부 왜 빠졌나”
입력 2014-10-17 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