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수협) 중앙회와 회원조합에 최근 5년간 모두 48명의 전·현직 임직원 자녀가 채용된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또 2010년 이전 회원조합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임직원자녀 10명도 같은 기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편법으로 '고용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협뿐만 아니라 농협 및 산림조합중앙회 등 여러 공공기관에서 비슷한 사례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지난 5년간 전·현직 임직원 자녀 및 친인척 13명을 채용했다. 특히 이들 중 8명은 부모 혹은 친인척이 수협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10개월 내 채용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2012년 12월에 퇴직한 A국장의 자녀는 부모의 퇴직 11일 전에 4급 정규직으로, 또 다른 중앙회 전 직원 B씨는 퇴직 후 2개월 뒤 자녀가 4급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식이다.
13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명은 전·현직 중앙회 사외이사, 국장급 직원, 회원조합 조합장 등 고위직 인사의 자녀 또는 친인척이었다. 정규직 공채 및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자는 10명(3급 3명, 4급 7명)이고 나머지 3명은 계약직이다.
전국의 92개 회원조합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같은 기간 전·현직 임원 자녀 45명이 채용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회원조합들의 경우 상임·비상임이사 혹은 비상임감사와 관련된 자녀들이 주로 고용됐다. 이들 중 5명은 채용 당시 정규직으로, 40명은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특히 계약직 중 32명(80%)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대부분 부모가 조합장 혹은 비상임이사·감사 재직 시절 전환이 이뤄졌다. 더욱이 7명은 서류와 면접만으로 진행되는 '전형채용' 방식으로 전환돼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좀 더 투명한 채용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 의원은 "전형채용뿐 아니라 필기고사를 치르는 고시채용·전환고시에서도 서류·면접 과정에서 고위직 간부인 부모의 영향력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며 "채용된 이들 대부분이 고위직 임원의 자녀라는 점에서 고용세습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수협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고시채용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전형채용도 인력 필요에 따라 선발했을 뿐 임직원 자녀에게 특혜를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단독] 최근 5년간 총 48명… 수협 ‘고용세습’ 의혹
입력 2014-10-17 04:30 수정 2014-10-17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