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건보공단, 의료정보 435만건 검·경 제공

입력 2014-10-17 02:59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년6개월 동안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 의료정보가 435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에 제공된 의료정보는 2년6개월간 1억9000여만건이나 됐다. 엄격한 정보 제공 기준을 정해 개인 의료정보가 함부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받은 ‘개인정보 외부기관별 제공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 6월 30일까지 검·경에 제공된 개인 의료정보가 435만1507건이었다고 16일 밝혔다. 하루 평균 2649건꼴이다. 지난해 국가정보원 검찰 등의 통신감청 건수(2492건·하루 평균 6.8건)보다 389배, 2012년 수사기관의 금융계좌 추적 건수(34만8000건·하루 평균 953건)보다 2.8배 많다. 건보공단은 내사와 수사 착수 단계부터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만들어 놨다.

김 의원은 “의료정보는 계좌추적이나 통신감청과 달리 법원의 영장이 없어도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며 “분명한 기준을 정해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한 경우 본인에게 나중에 알려주는 것처럼 의료정보가 제공됐을 때도 사후 통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6월 30일까지 건보공단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한 의료정보는 1억9034만5049건이었다. 하루 평균 20만8712건, 한 달 평균 634만4834건의 개인 의료정보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 것이다.

건보공단은 담당 부서가 외부기관에서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여부, 건강검진 여부 등 개인정보를 요구받을 경우 부서장 결재로 쉽게 제공하도록 돼 있었다. 해당 부서에서 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보호 부서에 심의를 요청토록 했지만 같은 기간 개인정보보호부에 요청된 심의는 158건에 불과했고,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이 거부된 경우는 33건뿐이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