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정관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등 4개 교단의 재단 이사 파송 규정을 삭제한 것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교계는 법적 판단은 끝났지만 연세대를 꾸준히 설득해 이 문제를 풀어갈 계획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예장통합 등 4개 교단이 “연세대가 4개 교단의 재단 이사 파송 규정을 삭제한 것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민사소송법상 적절한 상고 이유가 없다”며 심리를 속행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했다.
연세대 이사회는 2011년 10월 27일 ‘예장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로부터 이사 1명씩 추천을 받아 행한다’는 정관 규정을 ‘기독교계에서 2인을 추천받을 수 있다’로 개정했다. 이들 4개 교단은 이듬해 2월 “정관 개정을 결의하는 이사회를 열면서 사전에 소집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정관개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세대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대책위)’는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연세대의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대책위 손달익 위원장은 “연세대의 설립정신 회복은 한국교회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향후 대응 방안은 대책위 전체회의를 열어 교계 지도자들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대법원 “연세대 기독교 이사 축소 정관 유효”
입력 2014-10-17 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