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發 김무성 개헌론] 1990년 ‘3당 합당’ 때부터 “개헌하자” 단골 이슈

입력 2014-10-17 02:49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1990년 ‘3당 합당’ 때부터 나왔다.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민주정의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끌던 통일민주당, 김종필 전 총리의 신민주공화당은 ‘내각제 개헌’을 합당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다. 하지만 3당 합당으로 당선된 김 전 대통령은 이를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김종필 연합(DJP)’이 내세운 명분도 개헌이었지만 결실 없이 흐지부지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07년 1월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야당이던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이 “차기 대선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노림수”라고 강력 반발해 무산됐다. 당시 의원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을 향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집권 3년차인 2010년 8·15광복절 축사를 통해 개헌 이슈를 던졌지만 정치권에서 힘을 받지 못했다.

개헌론은 이처럼 정계에 자주 등장한 이슈였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반대 진영이 개헌의 ‘내용’보다는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는 쪽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면서 정쟁으로 끝나기 일쑤였다.

헌법에는 개정에 관한 규정이 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국회 의결을 거치면 국민투표에 부쳐져 통과돼야 확정된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