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금융’이란 업체로부터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은 양모씨는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고 주민등록증을 찍은 사진도 보내줬다. 이 업체는 797만원의 허위매출(24개월 할부)을 발생시킨 뒤 수수료 264만원을 제외한 533만원만 입금했다. 원금의 33%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양씨는 카드사에 매월 34만원씩 갚아야 하는 처지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례처럼 카드로 현금을 융통해주고 고액의 수수료를 떼는 ‘신용카드깡’ 업체 140곳과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업체 173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들 업체 중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에 불법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한 8곳에 대해서는 경찰에 우선적인 집중 수사를 요청했다. 또 불법 광고가 게시된 사이트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 업체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깡 대출업자뿐 아니라 현금 융통을 위해 카드를 양도한 사람도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돼 장기간 금융 거래가 제한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거나 카드 정보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카드깡 업체 등 313곳 적발… 원금의 33% 수수료 떼고 대출금 입금
입력 2014-10-17 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