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예’로 규정한 유엔 보고서 日, 철회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입력 2014-10-17 02:07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한 유엔 보고서의 철회를 요구했다가 보고서 작성자에게 거절당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6일 “정부가 유엔 인권위원회가 1996년 채택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해 내용 일부의 철회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스리랑카 변호사인 라디카 쿠마라스와미가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시절 만든 문건으로 “일본이 1932∼1945년 한국 등에서 여성을 납치해 위안부로 동원했다”고 고발했다. 유엔은 이를 토대로 일본에 사죄와 배상을 권고했다.

사토 구니 일본 외무성 인권·인도주의 담당 대사는 지난 14일 미국에서 쿠마라스와미를 직접 만나 아사히신문이 지난 8월 고(故)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에 근거한 ‘위안부 기사’ 일부를 오보로 인정했다며 보고서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쿠마라스와미는 “요시다 증언은 여러 증거 중 하나”라며 거절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정부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15일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여성’ 의제 토의에서 위안부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 한충희 주유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피해자들이 고령이어서 유엔에서 위안부 문제가 지체 없이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본은 “법적으로 배상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