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군 성범죄 피해 특별 신고 받기로

입력 2014-10-17 02:51
국방부는 21일부터 30일까지 여군 성범죄 피해에 대한 특별 신고를 받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육군 17사단장의 부하 여군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군내 피해사실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성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야전부대의 여성 정책 장교와 여성 고충관리 장교로 하여금 여성 성범죄 피해를 신고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고는 유선이나 휴대전화, 이메일, 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 신고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할 계획이다. 전군에서 여군은 지난 6월 말 현재 9228명으로, 여군 대상 성범죄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장병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하고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화상회의실에서 ‘제1차 국방인권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육·해·공군 법무실장과 인권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은 회의에서 매주 수요일 실시되는 병사들 대상 정훈교육시간에 군 인권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