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내 출동하라”… 소방관에 교통수신호권

입력 2014-10-17 02:39

소방차 출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정부가 소방관에게 교통수신호 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긴급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연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인명구조에 필요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방재청, 경찰청과 공동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소방차가 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관에게 교통수신호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권한은 현재 경찰과 경찰업무보조원에게만 부여돼 있다. 정부는 경찰업무보조원에 소방관이 포함되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긴급자동차가 접근했을 때 도로 오른쪽으로 붙어 진로를 양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현실에 맞게 바꾼다.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은 왼쪽 가장자리로 피하도록 양보운전요령을 개선하기로 했다. 긴급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면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이런 내용들은 운전면허시험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소방차 길 터주기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연말까지 국민참여형 목격자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위반 차량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실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호등이 설치된 소방관서 중 신호제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166곳 앞에는 소방차가 교통신호를 조작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CCTV와 연계한 맞춤형 119 출동 길안내 서비스도 내년 초 인천 연수구에서 시범 실시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