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연일 ‘사이버 검열 논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논란 확산에 군불을 지피는 반면, 새누리당은 논란 축소와 차단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7조를 기억하라”고 꼬집었다. 그는 앞서 검찰이 지난달 포털 사이트와 글 삭제 방안까지 논의한 것과 관련해 “문제는 검찰이 방송통신심의 절차 없이 직접 해당 글 삭제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는 점, 그리고 감청은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에 보충적으로만 가능하고 명예훼손죄는 감청 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검·경의 초법적인 사이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모든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공격했다. 당 SNS·통신 검열진상조사위 위원장인 우상호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국민감시 체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이어가겠다고 한 것과 다름없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며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를 연상케 한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정청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서울 관악경찰서가 네이버 밴드를 대상으로 사이버 사찰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압수수색 대상은 주로 철도노조 관계자 및 민주노총 간부 등이었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네이버 밴드 내용”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판사의 엄격한 영장에 의해서만 보게 된다”며 “검열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격했다. 그는 “검열이란 그냥 자기 멋대로 보는 것을 말하지만 현재는 범죄 혐의가 있을 때 판사의 압수수색영장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압수수색영장은 범죄와의 관련성이 증명돼야 발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새정치연합이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카카오톡 실시간 감시 루머를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 인권과 개인정보는 소중하지만 과장되게 확대 재생산해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성수 김경택 기자 joylss@kmib.co.kr
[사이버 사찰 논란] 與野 카톡논란 난타전, 새누리 “야당이 루머 퍼날라”-새정치 “유신 긴급조치 연상”
입력 2014-10-16 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