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15일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검찰은 논란이 됐던 ‘실시간 키워드 검색’ ‘실시간 카카오톡 감청’ 등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향후 실시할 계획도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지난달 사이버 명예훼손 엄정대응 방침을 성급하게 내놨던 검찰이 사이버 검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피해자의 고소·고발 없이도 사이버상 명예훼손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대검찰청은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열었다. 검찰은 논란이 됐던 실시간 키워드 검색과 카카오톡 감청 등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대검 최윤수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은 “검찰은 실시간 키워드 검색을 포함한 사이버 검열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은 법률적·기술적으로 아예 불가능하다”고 확인했다. 논란을 촉발시킨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고소·고발·진정이 있거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국한된다. 이와 관련된 증거 수집을 위해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명예훼손 게시글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데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결국 성급하게 내놨던 검찰 정책이 불필요한 국민적 불안만 야기한 꼴이 됐다.
검찰 해명에도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최 선임연구관은 “악의적, 인신공격적인 허위사실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고발·진정 없이도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건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는 게시글들이 무엇인지 상시적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사실상 사이버 검열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남는 이유다. 어떤 게시글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데는 검찰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있다.
검찰은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사찰 논란과 관련해서도 “범죄와 관련 없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범죄와 관련 없는 나머지 부분은 신속히 폐기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카카오톡 같은 새로운 전달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회의에서 나오지 않았다. 최 선임연구관은 “모바일 메신저 등에 맞는 영장집행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연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사이버 사찰 논란] 한발 뺀 檢 “최소한도 범위서 자료 확보”
입력 2014-10-16 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