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는 ‘세월호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사고 당시 구조과정의 총체적 부실과 선박 관리체계의 허점이 다시 한번 고스란히 드러났다. 농해수위는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선장과 기관장, 조타수 등 8명의 증인에 대해 16일 오후 2시까지 각 감사장으로 동행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선장은 지난 13일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 앞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국감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었다.
국감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세월호 조난 교신을 받은 해수부 관할 제주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해경 관할 진도 VTS 교신까지 52분이나 걸린 점을 집중 추궁했다. 윤 의원은 “해수부와 해경 간 공조 부족이 사고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은 세월호 참사 현장에 투입되려다 고장 난 경비정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소유의 세모조선에서 건조한 사실을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해경의 사고 인지시점이 알려진 것(오전 8시58분)보다 3분 이상 앞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해운조합이 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사고 당일 오전 8시55분 인천 해경으로부터 세월호 위치를 문의 받고 사고를 인지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김승남 의원은 해경의 해상수색·구조 매뉴얼에 전복 중인 대형 여객선 인명 구조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다.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관행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무소속 유승우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홍도 유람선 좌초 사고로 주먹구구식 대책이 또 드러났다”며 “선박안전기술공단 안전검사를 통과했음에도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은 해피아 관행과 끼리끼리 문화에 따른 정부의 안전불감증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해피아 관행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이 있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안전 규제와 관련한 자리에 전직 해수부 공무원이 유착돼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답했다. 세월호 수색 완료 시점에 대해선 “선체가 거의 바닥까지 간 상황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인양 여부를 거론하기엔 좀 이르다”고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국감초점-‘세월호 청문회’ 된 해수부·해경 국감] 세월호 때 고장난 경비정, ‘세모’가 만들었다
입력 2014-10-16 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