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전 앵커 ‘전치 4주’ 폭행한 남편 집행유예

입력 2014-10-16 02:08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15일 부부싸움 중 김주하(41) 전 MBC 앵커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모(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김씨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김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혼 소송 준비 과정에서 김씨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 김씨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관할 구청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이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의 근간인 부부 사이의 신뢰를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전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