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유명 쇼호스트와 한의사에게 돈을 주고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다이어트 특효약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긴 업체 대표와 지사장 등 5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5일 이 같은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건강식품 판매업체 대표 김모(40)씨와 각 지역 지사장 및 판매점 업주 등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허위·과장광고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유명 쇼호스트 유모(36)씨와 한의사 정모(36)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 법인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7월 자신의 업체에서 만든 제품이 살을 빼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방송이나 세미나를 통해 광고해 6745여명에게 37억8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 16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와 정씨는 세미나 등에서 제품의 효능을 부풀려 광고하는 대가로 유씨는 15차례에 걸쳐 1650만원을, 정씨는 4차례에 걸쳐 2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0일 만에 3∼7㎏이 빠진다’ 등의 내용으로 광고해 원가 4만2000원짜리 한 박스를 28만9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유명 쇼호스트·한의사 내세워 가짜 ‘살 빼는 약’ 37억어치 판매
입력 2014-10-16 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