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를 채용한 후 지방변호사회에 관련 명단을 뒤늦게 제출한 대형 로펌 4곳이 징계를 받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는 로펌에 채용된 퇴직공직자의 명단과 활동 내역 등의 제출을 미룬 혐의로 김앤장, 태평양, 화우, 세종에 대해 변협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일반직 5급 공무원 등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공직자가 로펌에 취업하면 해당 로펌은 지체 없이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공직자의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도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대형 로펌들이 국세청 등 사정기관에서 퇴직한 전관들을 영입해 로비스트 역할을 맡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 2011년 신설된 조항이다.
나성원 기자
재취업 퇴직공직자 신고 위반 로펌 4곳 징계
입력 2014-10-16 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