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교수가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수업을 듣던 여대생 A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서울의 전문대학 산업디자인과 교수 이모(5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40시간 이수토록 명령했다.
이씨는 2012년 10월 전공 실기 수업시간에 A씨에게 과제를 설명하면서 어깨를 손으로 감싸안듯이 잡고 볼을 비비려 했다. A씨가 피하자 이씨는 다시 손으로 어깨를 잡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교 측에 성희롱 고충 신청을 한 뒤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이씨의 수업을 계속 듣다 새 학기 직전인 이듬해 2월 전공을 바꿨다.
학교 측이 추가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씨가 평소 여학생들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제보가 쏟아졌다. 학생 대부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지만 전공교수인 이씨가 불이익을 줄까봐 침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지난해 4월 이씨를 해임했다.
이 판사는 “교수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품위를 저버리고 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사실을 왜곡한 진술서를 작성해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수업 중 제자 성추행 전문대 교수 법정구속
입력 2014-10-16 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