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남는 공공기관 어린이집 지역 어린이들도 다닐 수 있다

입력 2014-10-16 02:41
내년 3월부터 자리에 여유가 있는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을 그 지역 어린이들도 다닐 수 있다.

정부는 15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해 국공립이나 직장 어린이집 등 공공형 기관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 고용·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 등 민간 영역이 특정 지역에 어린이집을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어린이집 정원의 일정 비율까지는 직원 자녀의 우선 입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의 어린이집 기부채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내년 3월부터는 정원에 여유가 있는 정부청사 어린이집, 공공기관의 직장 어린이집 등 공공부문의 직장 어린이집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기로 했다. 민간의 직장 어린이집도 여유 정원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면 일반 어린이집과 같이 주민 자녀에 대한 기본 보육료를 국가가 지원한다. 정부는 또 육아휴직 근로자가 휴직 중에 받는 육아휴직급여가 85%에서 75%로 줄어든다. 대신 육아휴직 후 근로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직장 복귀 후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비율이 15%에서 25%로 늘어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