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임복규)는 이동통신사 콜센터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여성 상담원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약 1만번에 걸쳐 통신사 상담원에게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욕설을 일삼았다. 그는 아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발신자 번호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해 신원을 숨겼다. 박씨는 참다못한 통신사 측 신고로 검거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나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뉴스파일] ‘콜센터에 1만번 전화해 성희롱’ 실형
입력 2014-10-16 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