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9·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북한 보위사령부에 포섭돼 공작교육을 받은 뒤 지난해 2월 태국을 거쳐 남한에 입국했다. 이씨는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 공작원 신분임을 자백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심은 이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상고심에서 자백이 거짓이었으며,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물’에 대한 진술도 꾸며낸 말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허위자백을 근거로 유죄가 인정된 것”이라며 “재심을 청구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뉴스파일] 탈북자 위장 국내 잠입 여성 징역 3년 확정
입력 2014-10-16 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