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은 강북제일교회 분쟁과 관련, 총회장 명의로 대법원에 ‘교회법을 존중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2011년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담임목사는 미국 유학 뒤 타 교단에서 사역을 했기에 총회의 목사 안수 조건 중 하나인 ‘통합 교단 내에서 2년 전임전도사 경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황 목사의 목사 안수 및 청빙 무효 판결을 내렸다.
황 목사는 “1991년 4월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온누리교회 소속 전도사로 2년 이상 사역한 뒤 93년 목사임직 예식을 거행했다”며 법원에 ‘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황 목사가 2년 이상의 전임전도사 경력을 갖춘 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고, 예장통합 측이 상고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예장통합은 탄원서에서 “목회자의 자격 등 교회의 근원적 문제까지 세속의 잣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교회의 권위가 훼손되는 것이기에 당혹스럽다”며 “부디 이 사건을 교단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한영훈 목사)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총무 김영주 목사)도 탄원서를 제출하며 예장통합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한교연은 “예장통합 재판국은 경륜 있는 목회자와 전문 지식을 갖춘 장로들로 구성되고, 재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3심제도와 재심, 총회특별재심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신뢰할 수 있다”며 “성직 안수와 위임목사 청빙은 교단 내부 성직에 관한 문제이므로 예장통합 측의 판단에 맡겨 달라”고 탄원했다.
NCCK도 “만일 성직자의 안수와 위임의 적부(適否)가 교단의 종교적 질서가 아닌 국가법으로 결정된다면 종단은 더 이상 신뢰받을 수 없으며 종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목사측은 이에 대해 “단순히 교단의 법을 존중해 달라고만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교단의 재판절차가 공정하지 못했기에 사회법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자격 논란… 예장통합, 대법원에 탄원서
입력 2014-10-16 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