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화학업체 바스프의 지사인 한국바스프가 독특한 실험을 하고 있다. 이달부터 사무직을 대상으로 마음대로 출퇴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독일에 있는 바스프 본사는 2003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처음이다.
한국바스프는 ‘프리 워킹 아워(free working hour) 제도’를 연말까지 한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개인에게 100%에 가까운 근무 자율권을 준다. 출퇴근 때마다 카드를 찍어 8시간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상사에게 언제 출근하고 퇴근할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팀장과 팀원에게 몇 시에 출근할지를 알려주면 그만이다. 퇴근할 때도 먼저 들어간다는 말만 하면 된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시간에 맞춰 처리하기만 하면 하루에 몇 시간을 사무실에 있든 전적으로 자유다. 출퇴근 시간을 달리 하는 탄력근무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한국바스프 전체 임직원 1000여명 가운데 3교대 근무제를 적용하고 있는 생산직을 제외하고 사무직이 자율근무를 하고 있다. 신우성 한국바스프 대표이사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단 3개월만 해보고 평가하자’며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한다. 한국바스프 관계자는 “무절제하게 근무를 빼먹는 사례는 흔치 않다”며 “연말에 최종 고과 평가를 실시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람은 페널티를 받는다”고 말했다.
한국바스프는 여수 울산 군산 안산에 생산설비 6곳, 대전 안산 시흥 수원에 5개 기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2조7410억원, 영업이익 1360억원을 거뒀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출퇴근 시간 맘대로… 한국바스프의 파격
입력 2014-10-16 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