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대검, 장애인 피해자 인권보장 조사 가이드 마련
입력 2014-10-15 14:57
대검찰청 강력부는 장애인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조사 가이드를 만들어 일선 검찰청에서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책자에는 장애유형별 이해 및 출석 요구부터 조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유의사항 등이 담겼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검사실까지 보조견을 데리고 오는 것을 허용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 누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등을 상세히 알릴 것을 권했다. 자폐성 장애는 특성상 부모와의 신뢰 관계가 없는 경우도 많아 사전에 당사자에게 부모보다 자신을 더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반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