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14일(현지시간) 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 가능성과 관련해 “금강산 관광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대가로 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 대사는 미국 뉴욕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벌크캐시(다량의 현금)는 무관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예단하기는 좀 빠르다”면서 “관광사업 자체가 제재 위반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지불 수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있다”고 답변했다. 오 대사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의하면 은행을 통해 가더라도 그 자금이 북한의 무기개발 등에 사용될 가능성을 보게 된다”며 “현금이 됐건, 은행을 통해 자금이 가건 고액 자금은 무기개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대사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비롯해 반(反)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에 대해 “과거 결의안보다 내용이 강해졌지만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유엔총회 결의안은 권고적이고 강제성이 없다. 강제성은 안보리가 갖기 때문에 결의안 이행은 안보리만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대사는 북한 인권결의안의 안보리 회부 및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거부권을 갖고 있다”며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안보리 통과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금강산관광 현금지급 유엔제재 위배될 수도” 오준 주유엔 대사 외통위 국감서
입력 2014-10-16 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