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의사고용 ‘사무장병원’ 80억대 요양급여 가로채

입력 2014-10-15 04:01
서울 성북경찰서는 의사를 고용해 편법으로 세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의료법 위반)로 최모(45)씨 등 사무장 4명과 김모(46)씨 등 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 성북구에 175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2012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약 80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다.

대부업자인 최씨는 의사 2명을 고용해 이들 면허로 병원 설립 허가를 받고 명의 대여 대가로 월 150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또 투자금의 2%를 월 이자로 주겠다고 꼬드겨 25명에게 약 15억원을 투자받기도 했다.

그러나 사무장들은 의사와 투자자에게 약속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직원 월급을 체납하고 병원을 담보로 15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점 등을 포착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