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3일 ‘2008년 이후 세법개정 세수효과’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서 기재부는 2008∼2013년 6년간 세제개편을 통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15조1000억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부자감세’는 사실이 아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은 서민·중산층 기준이나 개별 세법의 효과 분석 등에서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6년간 내놨던 이 세수 효과를 단순 합산해 재가공해 ‘부자 감세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의 계산은 현실과도 매우 동떨어져 있다. 기재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대기업의 세 부담은 3조7000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2009∼2013년까지 대기업이 실제 신고한 법인세 내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08년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이 얻은 감세 혜택은 26조52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법인세를 2008년 개정 전 세율을 적용한 산출 세액과 이후 해당 연도의 실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비교해 차이를 도출한 결과다.
기재부 설명대로 2012년 최저한세율 인상,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축소 등으로 대기업에 대한 감세 효과가 반감됐다 하더라도 기재부 계산과 국세청 자료의 간극이 30조원에 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박 의원은 “기재부가 내놓은 세수효과 계산은 어떤 항목이 어떤 계층의 세수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공개되지 않아 그 자체로 검증이 안 된 것”이라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연도별로 합산해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6년간 세수효과를 합산·비교한 방식에도 논리적 허점이 있다. 기재부는 당해연도 세제개편에 따른 향후 5년간 누적 세수효과를 연도별로 합산한 것을 일률 비교했다. 문제는 매년 경제성장률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감안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14일 “2008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그해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을 계산한 것”이라면서 “시간이 지나면 경제 상황 등이 바뀌어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지난 정부의 부자 감세와 이번 정부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과거 기준 세수효과와 몇 년 뒤 세수효과를 일률 비교하면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부자감세 아니다” 보도자료 뜯어보니… 기재부 희한한 셈법
입력 2014-10-15 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