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차 태워 성폭행한 교사 구속

입력 2014-10-15 03:33
서울 마포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성을 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최모(43)씨를 구속하고 함께 있던 중학교 교사 이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EBS 수능 강사로도 활동했던 최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11시쯤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A씨(34·여)를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성폭행한 혐의다. 최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다니던 학교를 그만뒀다.

경찰 조사 결과 대학 동문인 최씨와 이씨는 사건 당일 각자 하계 방학식을 마친 뒤 서울 신촌에서 만나 차를 타고 이동하던 도중 술에 취한 A씨를 발견했다. 이들은 “지하철역까지 데려다주겠다”며 A씨를 차에 태운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 여성은 피해 직후 차 밖으로 빠져나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두 교사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최씨는 조사에서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 역시 “운전만 했을 뿐 범행에 가담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차 안에 함께 있던 이씨도 성폭행하려 했다’는 피해 여성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씨에게도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했다”며 “사건을 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