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조6000억원대 분식회계·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덕수(64·사진) 전 STX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강 전 회장은 “투명하게 기업을 운영했다고 자부한다. 명예를 되찾고 싶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 전 회장이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대형 경제사건을 사실상 주도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희범(65) 전 산업자원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등 다른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3∼6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인 STX건설에 장기간 자금을 지원했다”며 “이 같은 부당지원 때문에 그룹 전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내 결정으로 인한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겸허히 심판받겠다”면서도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을 운영했는데 파렴치한 기업인이 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했다.
강 전 회장은 1973년 쌍용양회 평사원으로 입사해 2001년 STX그룹을 창업하고 회장 직에 오르는 등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렸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 2008년부터 회삿돈 557억여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 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그는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STX그룹은 지난해 4월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10조원 이상의 채권은행 지원금이 투입됐다. 강 전 회장은 그룹이 사실상 해체된 후 지난 1월 ㈜STX 회장직에서 사퇴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2조대 기업비리 강덕수 검찰,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4-10-15 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