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필요” 공감대

입력 2014-10-15 03:19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2년 경남 거제시청 앞에서 이모(78·여)씨가 독극물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실업자이던 사위가 소득이 생기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인천 계양구청 앞에서도 64세 남성이 자녀의 취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떨어진 것을 비관해 목숨을 끊었다.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 탓에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면서 벌어진 일이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열린 14일 정부세종청사에 다시 이들의 사연이 회자됐다.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필요성을 쏟아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세모녀법’ 등) 복지 관련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 올라가 있다”며 이미 국회에 공이 넘어간 상태임을 언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우리나라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번째로 높고 기초수급 탈락자가 신규 수급자의 1.5배나 된다”며 “부양의무자 조건이 달라져 탈락하는 경우가 46%로 부양의무제가 수급 탈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은 “기초생활비의 40% 정도만 소득이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되는데, 이는 (법이 아니라) 공무원이 만든 지침에 근거한 것”이라며 “빈곤에 의한 자살률이 20%에 이르는 상황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복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기초수급을 신청했다 탈락한 사람 중 그 부양의무자 소득이 25만원 이하인 경우가 358가구”라며 “이런 상황을 질문하는 심정이 비참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세모녀법이 통과돼도 사각지대 전체가 해소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고, 문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가 심각하고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해선 정부와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기초연금이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8월 기초연금 수급자 92%가 전액 수령자라고 발표했는데 노인 전체에서는 37%뿐”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거주불명자도 많고 홍보를 더 해서 신청을 더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문 장관은 “방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견수렴 절차가 중요하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해서…”라고 얼버무렸다.

문 장관은 ‘(시·도교육감이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과 관련)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고 해결할 의지는 없느냐’는 질문에 “재정이 정 부족할 경우 정부가 지원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은 밝히지 않았다.

문수정 기자, 세종=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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