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의 ‘지정일 전 영업일 출금’ 규정 때문에 금융 소비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손해 보는 이자손실액이 한 해 3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당일출금·당일입금’ 서비스를 개발해 향후 약관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14일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7개 시중은행의 자동이체 관련 소비자 이자손실액(자유입출식 예금이자율 0.1% 적용)은 304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자손실액은 2011년 2244만원, 2012년 2805만원, 올해 상반기에만 1620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주말과 연휴 기간에 한정된 이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액수다.
이자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체 지정일 직전 영업일에 계좌에서 출금돼 이체 지정일에 타 계좌로 입금되는 구조 때문이다. 지정일이 월요일이라면 전주 금요일에 미리 돈이 빠져나간다. 여기에 명절 연휴가 겹쳐 출금과 입금 간 시차가 길어지면 해당 일수만큼 이자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돈이 출금 계좌에도, 송금 계좌에도 없이 공중에 붕 떠 있는 동안에는 찾아 쓸 수도 없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단독] 납부자 자동이체서비스 논란
입력 2014-10-15 0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