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시 지하철의 손실액이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인구 증가로 무임승차 손실액은 해마다 늘어나 지하철 운영기관의 적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의 무임승차 손실은 보전해주면서 서울시 지하철의 손실은 전혀 보전해주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창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손실 규모’에 따르면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등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의 재정손실 규모가 지난해 2792억원으로 집계 되는 등 2009년 부터 5년간 누적액이 1조원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지하철 무임수송 인원은 2억4100만명으로 전체 이용인원의 13.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액은 2792억원으로 당기 순손실 4172억원의 66.9%에 달했다. 올해 65세 이상 서울시 노인인구는 114만명으로 전체 시민의 11.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46만명(14.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은 철도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공공서비스 보상계약을 체결해 무임수송 운임의 50∼76%에 달하는 손실을 보전받고 있다. 민간사업자인 코레일공항철도도 정부와 맺은 운영 협약을 통해 무임손실분 전액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하철은 노인복지법, 도시철도법 등 무임수송 관련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임수송 손실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 강 의원은 “무임수송 사무는 노인복지법 등 5개 법령에 따라 100% 감면해 주는 중앙정부 차원의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지하철 1∼4호선이 건설된 지 30∼42년 경과해 노후화가 심각한 데도 내진설계 반영률이 3.6%에 불과해 전체 146.8㎞ 중 53.2㎞(36.2%)가 내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무임승차 손실보전 ‘왕따’된 서울 지하철
입력 2014-10-15 03:03 수정 2014-10-1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