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용근로자 23만여명의 기초연금 수급액이 일부 깎일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초연금 산정 시 제외되는 일용근로 소득의 범위를 1년 이하에서 3개월 미만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기존 1년에서 3개월 미만 고용자로 통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과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소득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국감파일] 일용근로 노인 23만명 기초연금 삭감될수도
입력 2014-10-15 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