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확대 양육비도 매월 10만원으로

입력 2014-10-15 02:33

이혼, 사별, 혼전출산 후 홀로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에 임대주택 배정이 확대되고 정부가 제공하는 양육비도 월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혼한 배우자, 혼전출산 파트너와의 양육비 소송 등을 돕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신설된다. 미혼모를 위한 상담전화와 대안교육도 제공된다.

171만 가구에 달하는 한부모가족의 평균 소득은 월 172만원이다. 전체 가구 평균 소득(353만원)의 절반에 못 미친다.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는 5월부터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한부모가족 자립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마련, 1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돕기 위해 영구·국민임대주택 배정을 늘리기로 했다. 입주신청 자격 조건에서 ‘세대주’ 항목을 삭제해 부모·형제 집에서 동거하는 한부모가족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건설 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도 한부모가족이 추가된다. 기초수급자 선정에서도 한부모가족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정부 양육비는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일단 내년부터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월 15만원)는 적정액을 산출키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했다. 이혼이나 혼전출산 후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를 위해 내년 4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돼 양육비 청구 소송, 양육비 지급 모니터링 등을 일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83개 고용센터는 한부모 시설(137곳)로 찾아가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과 취업을 지원키로 했다. 학업을 중단한 미혼모가 고교 이상 학력을 취득토록 ‘교실형 대안교육’ 사업을 서울에서 시범 실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정임 연구위원은 “양육비 지원액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복지 테두리 안에 한부모가족이 충분히 편입되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상담 서비스는 미혼모뿐 아니라 일반 한부모에게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