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모는 강남 병원장이… 파렴치한 부유층 보험사기

입력 2014-10-15 02:27

서울 송파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 허위 신고를 해 최대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로 개인병원 원장 이모(43)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사고일자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를 속인 혐의다.

강남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7월 26일 새벽 3시쯤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본인 소유의 벤츠를 운전하다 보도블록과 충돌했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 농도 0.13%의 만취 상태였다.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차량 수리비도 4500만원이 나왔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 이씨는 사고 일자를 이튿날로 바꿔 일반 사고로 위장했고, 보험사로부터 4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주부 한모(36)씨는 지난 6월 28일 벤츠 승용차를 몰다 운전 부주의로 보도블록을 들이받았다. 한씨는 보험 접수를 하려 했지만 보험 만료 기간이 하루 지나 보상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한씨는 사고 일자를 일주일 전으로 바꿔 보험사에 접수한 뒤 650만원의 수리비를 받았다. 윤모(39)씨는 벤츠 등 고급 외제차를 렌트해 다니면서 고의로 급제동을 걸어 뒤를 바짝 따르는 차량과 접촉 사고를 유발해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억34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경찰은 “부유층의 도덕성 결여로 인한 화이트칼라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