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당신이 언제 어디서 뭘 입고 먹었는지 SNS에 올린 ‘셀카’ 사진은 다 알고 있다

입력 2014-10-15 02:52
SNS에 올라온 ‘셀카’에서 특정 상표를 인식한 모습. 디토랩 홈페이지 캡처.

[친절한 쿡기자] 사이버 검열 논란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다음카카오는 대화내용을 서버에 저장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자 “대화내용 자체는 사생활 영역이지 개인정보는 아니다”라고 받아쳤습니다. 네티즌들은 “맞다” “아니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삼 궁금해집니다. 개인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애매하지 않나요? 아무렇지 않게 개인정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실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개념입니다.

최근 미국 주간지 타임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셀카’를 통해 생각보다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플리커 등 사진 중심의 SNS가 인기를 끌자 마케팅 업체들이 사람들의 셀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면서요. 사진 속 장소, 손에 들고 있는 물건, 입고 있는 옷의 상표, 심지어 표정까지도 개인의 소비 패턴과 연결됩니다. 기업들은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앞으로의 소비 성향과 트렌드를 찾아내죠.

예를 들어 디토랩이라는 마케팅 회사는 SNS에 올라온 사진들 속에서 특정 로고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로고가 포함된 이미지를 추려내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제품을 소비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요.

디토랩의 최대 고객사는 미국 식품회사 크래프트푸드입니다. 디토랩은 크래프트푸드의 로고가 들어간 사진을 찾은 후 사람들이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지, 이들의 표정이 행복한지 우울한지 파악합니다. 이 정보들은 크래프트푸드의 광고 전략에 반영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발적으로 나의 취향과 행동 패턴을 인터넷에 공개해 왔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지 알지 못한 채로요. 그렇다면 셀카는 그 자체로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답은 모두 다를 겁니다.

이용자의 검색패턴을 분석해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타깃 광고는 어떤가요. 그때 수집되는 나의 인터넷 자취들은 개인정보로 봐야 할까요? 웨어러블 기기에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심박수나 위치 정보는요?

개인정보가 곧 기업홍보 및 영업의 주요 데이터가 되는 인터넷 공간에서 우리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동시에 수없이 많은 개인정보 이용 요청에 동의하고 있죠. 이제 개인정보라는 개념부터 바로 세워야 할 시점 아닐까요.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