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받다 쇼크사… “병원, 72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4-10-15 02:29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종합건강검진 도중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사용되는 조영제 부작용으로 숨진 안모씨의 유족들이 A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씨는 2012년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A대학병원을 찾았다. 그는 뇌 MRI 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투여받은 뒤 식은땀을 흘리고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안씨는 결국 조영제 투여 4시간 만에 숨졌다. 조영제는 MRI와 같은 방사선 검사 때 조직이나 혈관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약품이다. 부검 결과 안씨는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재판과정에서 안씨에 대한 병원 측의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안씨에게 부작용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의료진이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안씨는 의료진의 과실로 숨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영제 사용 자체에는 잘못이 없었고, 조영제를 사용하면 과민성 쇼크와 같은 부작용이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