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들 ‘짜고 치는 장례’… 상주만 곡소리

입력 2014-10-15 02:32
장의용품 바가지와 리베이트, 중국산의 국산 둔갑 등 장례식장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상대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장의용품을 판매하면서 리베이트까지 주고받은 부산지역 장례식장과 상조업체, 납골당, 장의용품 납품업체 등 관계자 43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례 용품을 거래하면서 사례비를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증재)로 장례식장 대표 김모(51)씨와 사설 봉안당 업주 이모(51)씨 등 장의업 종사자 4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상조회사 직원을 비롯해 꽃, 음식, 장례복, 영정사진 납품업자와 장의차 대여업자 등 장례를 대행하거나 장례용품을 납품하는 업자가 대거 포함됐다.

장례식장 운영자와 장의업체 직원들은 장례식을 유치한 상조회사 직원에게 20만∼30만원의 사례비를 주고, 봉안당을 소개한 사람에게는 안치비용의 20∼50% 사례비를 건넸다.

또 유골함은 30%, 장의차와 돼지고기는 30%, 영정사진은 50%, 조화는 40%의 리베이트를 줬다. 장례복과 떡은 각각 1벌과 1상자에 1만원씩을 사례비로 책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장의업 종사자들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고받은 사례비는 17억6000 여만 원에 달했다. 특히 김씨 등은 같은 기간 동안 이미 사용한 임종보(시가 10만원)를 다른 고인의 시신을 감싸는 데 계속 사용하는 수법으로 367회에 걸쳐 367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부풀려진 장례비용은 고스란히 유족들이 부담하게 됐다.

매달 소액을 내는 방식으로 상조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했더라도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장의용품이나 음식에 대해서는 상주가 추가로 비용을 내야 하는데 상조회사 직원은 이때 장의용품 업자를 소개하고 사례비를 챙겼다.

인천계양경찰서도 이날 중국산 수의를 국내산 수의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A상조업체 B대표 등 20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9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상조계약을 하면서 중국산 수의를 국내산 수의로 속여 1만9000여명에게 631억원 상당의 상조 상품을 판매해 이 중 수의 대금과 상품전환 명목으로 7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인천=윤봉학 정창교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