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종이컵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제지(컵 원지)의 판매 가격을 담합한 6개 제지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깨끗한나라 한솔제지 한창제지 케이지피 무림에스피 한솔아트워제지 등 6개 제지 업체에 대해 과징금 107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수십 차례 모임이나 유선 연락을 통해 컵 원지의 인상 가격과 시기를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7차례에 걸쳐 컵 원지 가격을 올렸다. 그 결과 컵 원지 판매가격은 2007년 7월 t당 평균 86만9000원에서 2012년 4월 127만6000원으로 47%나 인상됐다. 컵 원지의 주재료인 펄프가격이 같은 기간 13% 정도 오른 것을 감안하면 재료에 비해 완성품의 가격이 4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종이컵 원료 제지 판매가격 담합… 한솔 등 6개社에 과징금 107억
입력 2014-10-15 02:24